eb-1

특출한 능력 보유 외국인

EB-1A:Alien for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가적/국제적 명성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MAJOR MEDIA/MAJOR 학회에서의 논문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아서 EB-1 자격미달인데 된다며 고객의 소중한 돈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미이민국에 의하면 국가적/국제적 명성은 인용수나 기사의 조회수보다 출처의 공신력이 관건입니다.

EB-1B: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3년이상의 교육/연구 경력, 미국 내 대학/기관의 정규 고용 제안, 국제적 업적 입증, 노동인증 불필요

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임원: 해당 모회사에서 1년 이상 임원/관리자급 근무자로 미국 지사에서도 동일 수준의 직무로 고용될 사람으로 고용주의 청원, 미국 내 지사/본사가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이어야 함. 노동인증 불필요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위한 이민청원(I-140)의 한 카테고리를 NIW라고 합니다. 고학력자 또는 특출난 능력 보유자 (EB2-NIW):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했거나,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특출난 능력을 입증하며, 고용 제안(JOB OFFER) 요건을 미국 국익을 이유로 면제 받습니다. I-140 청원이 승인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각각 E-21 및 E-22 이민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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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 검토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무료 자격판정은 기본 자격 유무 및 수임 가능 여부 등 기본 안내만 진행됩니다.)

  • NIW 무료 자격 상담: 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승인 가능성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당사와 진행을 희망할 경우 해당 케이스의 리스크 및 수임 여부 안내.

  • 가족초청이민 상담: 고민되는 부분 란에 기재

  • 영주권 갱신 상담: 영주권 만료일 및 입국예정일 기재

  • 재입국허가 상담: 신청 인원 수 및 입국 예정일, 신청횟수 기재

  • 인터뷰 관련 성범죄이력/재판이력 상담: 상담 내용은 기밀 유지가 되오니 안심하시고 상담 메모를 남겨 주십시오.

  • 4인이상 NIW에 관한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 Zionuslaw@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 상담 및 서비스 비용 정책은 계약 약관 및 안내문을 따릅니다.

  • 약점 보완, 전략 설계, 상세 준비 서류 안내는 수임 계약 체결 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 당사는 허위·과장 광고(성공률 보장), 불법 대리, 편법 추천서 작성 등은 일절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상 신청 시점에 미국 영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 제출 시 개인정보의 무료 자격 심사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계약 제출 자료는 최대 150일 보관 후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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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9, 4층 (교대역 14번 출구 도보 3분 / 사전 방문 예약제)

  • 주차: 건물 우측 주차 타워 이용

  • 상담 예약 T: 070-4544-7614 (전화 및 문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