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조정 대신 대사관 영사절차로
주한미국 대사관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이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신분조정, 즉 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에 관한 새로운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의 제목 자체가 이번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의 문제”이자, “통상적인 영사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NA §245(a), 즉 8 U.S.C. §1255(a)는 여전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하게 입국 또는 parole된 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민비자 문호가 열려 있으며,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 법무부 장관 또는 DHS가 재량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OS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AOS를 승인할 때의 재량 판단이 훨씬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USCIS 내부 심사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USCIS Policy Manual도 기존부터 신분조정 심사에서 단순한 자격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법적 자격 검토와 재량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특히 USCIS Policy Manual Volume 7, Part A, Chapter 10은 신분조정 사건에서 법적 요건과 재량 판단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I-140 승인, 문호 개방, 적법한 입국, 중대한 inadmissibility 사유 없음, 신분 유지 또는 245(k) 적용 가능성 등이 확인되면 I-485가 비교적 행정적인 마지막 단계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PM-602-0199 이후에는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재량상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히 구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I-485 접수 자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전체 이민 이력, 체류 이력, 미국 내 활동, 가족관계, 경제활동, 공공이익 기여,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아야 할 합리적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해외 영사절차를 당연히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USCIS는 영사절차를 일반적인 이민비자 취득 경로로 보고, 미국 내 신분조정은 그 경로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청인이 무조건 한국이나 본국으로 출국하여 영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NA §245와 8 CFR Part 245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USCIS가 I-485 접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8 CFR §245.1 역시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신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접수 가능성”이 아니라 “승인 가능성”입니다. 앞으로는 심사관이 신청인의 자격요건뿐 아니라, 그 신청인이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을 만한지에 대해 더 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인도 이 변화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PM-602-0199가 pending case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메모가 기존 pending case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사건에 새로운 재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신뢰이익 침해나 소급 적용 문제가 있는지는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pending I-485 신청인은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재량 요소를 정리하여 보충자료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준수 이력, 합법 신분 유지, unauthorized employment 여부,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 미국 내 가족관계, 고용 또는 사업 활동, 지역사회 기여, 장기 거주, 의료상 필요, 자녀 교육, 미국 경제 또는 공공이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 그리고 출국 후 영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곤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1B나 L-1과 같은 dual intent 비자 소지자도 이번 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ual intent는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장래 이민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dual intent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I-485의 재량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2, F-1, O-1 등에서 NIW, EB-1, EB-2로 연결되는 케이스는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국 당시 목적, 체류 신분 유지, 미국 내 활동의 일관성, 비이민 신분과 이민 청원 사이의 시간적·사실적 관계, 향후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해외 영사절차가 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과거 unlawful presence로 인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NVC 지연, 대사관 인터뷰 대기, 행정심사, 221(g), 가족 분리, 직장 공백, 자녀 학업 문제 등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I-485를 계속 진행할지, 영사절차로 전환할지는 반드시 개인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NIW 또는 EB-1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체류 이력, 비자 종류, 가족 상황, 미국 내 활동, 불법체류 여부, 문호 상황, 대사관 인터뷰 가능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향후 소송이나 강한 실무적 반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A §245가 신분조정 제도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USCIS가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형성된 이민 실무와 신청인의 신뢰이익을 행정기관이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485를 단순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보던 기존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I-485 단계에서도 신청인이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뿐 아니라, 왜 재량상 승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승인이 미국의 이익과 공공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NIW, EB-1, EB-2, E-2, F-1, O-1 등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신청인은 지금부터 전체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신분조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정교하게 설득해야 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들과 관련 단체들이 pending case 적용, 재량권 남용, INA §245 해석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국 미국대사관이 기존 AOS 수요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실무 관행인 만큼,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그리고 실제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CP in Korea 타임라인 예시
아래는 한국에서 영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 타임라인입니다. 이는 visa availability, NVC 처리 속도, 대사관 인터뷰 적체, 행정심사, 221(g), 추가서류 요청 등이 없다는 전제하의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 in Korea 타임라인 예시 (Example only)
26년 8월 중순 : I-140 승인
26년 8월 말 : NVC Transfer (National Visa Center)
26년 9월 초 : Visa Fee Invoice (P3) 수령 (인당 $345)
26년 9월 말 : DQ Letter 수령
26년 9월 : 문호 포함(Current 가정 - 매달 update at visa bulletin board)
27년 4월 말 : P4 수령 (인터뷰일자 성명 등 확인)
27년 4월 28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서울대병원 등).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이관.
27년 5월 13일: 인터뷰 (여권 수령 pick up service 신청자는 당일 수령)
27년 5월 16일: 이민비자 foil 부착된 여권 수령
*visa availability, interview backlog, 221(g) letter 등 다양한 지연 사항이 없다고 전제할 때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타임라인이오나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님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온 이민 컨설팅
6월 취업이민 문호도 Curren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ascom Hall and Abraham Lincoln
매월 중순경 미 국무부의 Visa Bulletin이 발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비자블러틴 기준으로 한국 출생자의 EB-1과 EB-2, 즉 NIW를 포함한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계속 Current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신분조정절차(AOS, Form I-485)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민비자절차(CP, Consular Processing)
모두 문호상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 내 I-485 접수의 경우, 매월 USCIS가 어떤 차트를 접수기준으로 사용할지 별도로 공지합니다. 2026년 6월에는 Final Action Dates 차트가 I-485 접수기준으로 적용되며, 다행히 한국 출생자의 EB-1과 EB-2는 해당 차트에서도 Current이므로 실질적인 접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처럼 EB-2 문호가 열려 있는 시기에는, NIW를 신청하는 한국인 역시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행심사를 활용하고 이후 절차가 원활히 이어지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주로 EB-1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수준의 신속한 영주권 취득 일정이 EB-2 NIW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I-140 승인, NVC 절차, 인터뷰 일정이 빠르게 이어진다면 1년 안팎의 최종 이민비자 발급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최종 승인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동시접수가 가능하므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 이른바 콤보카드 역시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행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NIW의 일반 심사기간은 지난달보다 약 1.5개월 늦어진 25.5개월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심사는 점차 지연되는 반면, 급행심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I-140 결과를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급행신청의 시간적 실익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중순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향후 변동성을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문호가 열려 있고 제도적 기회가 좋은 시기에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이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경력자료, 추천서,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일찍 방향을 정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3~4년 뒤에 미국에 갈 계획이니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의 문호가 지금처럼 열려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쟁, 팬데믹, 행정심사 강화, 대사관 적체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면 전체 일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신청하여 승인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후 NVC 진행이나 인터뷰 일정 등 뒷단의 절차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간 설계 측면에서는 더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급행을 신청하면 거절도 더 빨리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행심사를 통해 결과를 조기에 확인하면, 필요할 경우 RFE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거절 시 재접수 등 다음 전략을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과 가족의 미래 계획을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민계획을 세우시는 데 오늘의 문호 소식이 실질적인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박현경 변호사
zionuslaw@gmail.com
5월 문호 역시 Current
Disney Land @ Florida
시온이민 대표 미국변호사 박현경
매월 중순경 비자블러틴이 발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취업이민 문호는 미국 내 신분조정(AOS)과 한국 내 이민비자절차(CP) 모두 진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I-485 접수 기준 차트는 현재 Final Action Dates 차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차트 역시 Current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문호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련해 “언제를 기준으로 age out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가 available해지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비자가 available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Form I-140이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월의 적용 차트에서 문호가 Current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두 차트 모두 Current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I-140 승인이 2026년 7월에 이루어진다면, 기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2026년 7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도 해당 차트상 문호가 여전히 Current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7월에 위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21세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sought to acquire 요건도 맞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3월생은 현재 미국 나이로 20세이며 2008년 4월생은 현재 기준 미국 나이로 18세 입니다.
봄칼럼_ 시온이민이 끝까지 정확하고 신속할 수 있는 이유
Washington, D.C.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만물이 생동하고 연둣빛 잎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미국, 이란을 둘러싼 전쟁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미국 이민과 영주권 절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시온이민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국 역시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 뉴스가 분초를 다투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소식은 종종 우리의 실제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예상과 달리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의 직접적인 타격을 체감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결국 인간이 바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맑은 환경, 더 공정한 기회, 더 나은 교육, 워라벨이 있는 직장,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는 시온이민이 가진 분명한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IW 접수의 경우 시온이민은 미이민국 환경보호 정책기조에 맞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민컨설팅 대표가 설립한 미국 로펌 Zion NIW Law Office, PLLC를 통해 접수된 우편과 서류 중 누락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도착한 경우도 없었고, 현재까지 모든 케이스가 예상 시간보다 4일 먼저 도착하고 있습니다. Receipt Number는 평균 24시간 내 고객께 전달되었고, 우편으로 도착하는 Form I-797C 역시 보통 수령 후 약 12시간 내에 고객께 신속히 공유드렸습니다.
이처럼 미국 로펌과 한국 법인 간의 긴밀하고 빠른 협업 시스템은 고객분들께 정확성, 신속성, 투명성을 갖춘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온이민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까다로운 인터뷰 이슈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는 김 미국 회계사님을 통한 IRS 보고, 박 세무사님을 통한 상속·증여 관련 상담까지 연계되며, 고객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온이민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보다 더 깊이 케이스를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절차를 점검하며, 더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객분들께서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실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시온이민의 더 많은 칼럼은 “브런치”에서
시온이민컨설팅 및 미국로펌 NIW Law Office PLLC
시온이민은 꾸준히 브런치 글을 작성하여 어느덧 58개의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NIW/EB1 미국 소식 등을 접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브런치 글을 올렸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내에 블로그 탭을 형성하여 홈페이지 상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칼럼을 보시고자 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부띠끄 미국 로펌 Zion NIW Law Office, PLLC &
외교부등록 미국변호사 대표 주도의 한국컨설팅법인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하실 분들께 희소식! EB-2 NIW 비자 문호뉴스 2026년 3월 19일
Zion NIW Law Office PLLC
바로 어제, 미국 국무부가 2026년 4월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국 국적 EB-2 신청자들에게 문호가 크게 열렸고, 미국 내 신청자뿐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 훨씬 유리해졌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USCIS도 2026년 4월 취업이민 I-485는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서류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 쪽이 특히 유리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까지 체감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비자 문호는 매달 바뀌고, 국무부도 수요가 늘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금 열린 문이 다음 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행이 과연 의미가 있나”가 아니라, “내 케이스에서 급행이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나”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시점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사용하면 NIW I-140은 통상 45 business days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일반 심사는 훨씬 길 수 있어, 문호가 열린 지금은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B-1과 NIW의 가장 큰 강점은 분명합니다.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나 PERM 없이도, 본인 경력과 자격을 기반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추진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카테고리라는 점입니다. 비이민비자처럼 만료일과 신분 불안정에 계속 묶이는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거주와 삶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영주권은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내 케이스를 맡고, 어떤 전략으로 풀고,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유료로 이민청원을 맡길 때에는, 실제로 미국 변호사가 G-28을 접수하는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구조인지, 중간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케이스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함께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호가 열렸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자동으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제대로 준비된 분들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적어도 내 자격과 전략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with Good Standing 박현경 대표 변호사 올림”
저희 시온이민은 미국과 한국 양쪽 법인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미국 로펌과 한국 컨설팅 (한국 국내 변호사 보호를 위한 보호장벽 때문에 이름이 컨설팅입니다) 회사로 이중법인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의 케이스가 종료되도 대표변호사는 변하거나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교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온이민은 NIW청원을 미국변호사 myUSCIS온라인 계정을 통한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배송료 및 접수비를 절감하면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고객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띠끄 로펌의 차원높은 신속함과 정확함 그리고 소통을 경험해 보세요.
NIW 자격판정 및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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