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소식] 시온이민 박현경 변호사의 신간,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NIW 이민 가이드북』 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온이민 법인 대표 박현경 미국변호사입니다.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부터 한 글자 한 글자 공들여 집필해 온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책은 NIW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빠르고 명확하게 핵심 지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도 '내가 놓친 서류나 공백은 없을까?' 확인하며 안심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실무적인 팁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실 책을 실물로 출판한다는 것은 무척 설레는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의 규정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고여 있는 낡은 규율이 아니라, 매달 혹은 예기치 못한 순간마다 미국 이민 정책과 행정부의 방향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고 기존의 룰을 대체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독자 여러분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직접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담아두었습니다.
하나의 책이 온전히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끊임없이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수정·편집 디자인부터 미디어 홍보까지 자식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신 ‘다윈의 서재’ 정원우 대표님과 전수현 님, 그리고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책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최지인 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추천사를 보내주신 박석찬 세무사님, 연세대학교 임걸 교수님, 김지영 변호사님, 정세운 변호사님, 정두메 변호사님, 김정수 세무사님, 그리고 정호진 부사장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늘 따뜻한 말씀으로 아껴주시는 우리 시온이민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 책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92283946
7월 VISA BULLETIN: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
1. EB-2 NIW 비자 문호 현황 (한국 기준) 2026년 7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 따르면, 한국(ROW) 기준 EB-2 NIW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Date for Filing)'이 모두 오픈(Current)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즉시 접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고: 모든 취업 이민 우선순위 범주의 AOS(신분조정) 신청자는 2026년 6월 미 국무부 비자 게시판의 'Final Action Date' 차트를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비교: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2021~2022년 접수분부터 단계 진행이 가능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은 지난 3월부터 AOS 신청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2. 왜 다시 '급행 수속'인가? 지난 2026년 2월까지만 해도 비자 문호의 컷오프(Cut-off) 날짜가 2024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I-140 대기 시간까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급행 수속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비자 문호가 계속해서 오픈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다시금 급행 수속을 통한 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반면, I-140 승인 대기 시간은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2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USCIS는 기본 접수비($965) 외에 급행료($2,000)를 추가하여 총 $2,965(약 4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시급하거나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들께는 비용보다 '시간과 확실한 신분 보장'이 우선이기에,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시온이민의 자격 상담 안내 최근 박사과정 졸업자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거나 '변호사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시온이민은 전문적인 자격 판정을 위해 최소한의 이력서와 미국 내 취업 계획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효율적인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NIW 가능 여부를 묻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의 업무가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미국 현지 노동시장에서 미국 시민권자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의 역량을 정리하여 연락 주신다면,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훨씬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USCIS의 I-485 재량권 강화령, 왜 NIW 신청자는 예외로 분류될 수 있는가?
최근 이민국(USCIS)이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심사 시 이민관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령과 이민국의 공식 입장 및 정책 매뉴얼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NIW를 진행하는 신청자들은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NIW 카테고리가 새로운 기준 하에서도 예외적 우위를 점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NIW(국익 기여) 제도 자체가 이민국이 명시한 예외 조항에 부합
정책 메모 발표 직후인 5월 22일, USCIS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예외 기준은 바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익에 부합하는 케이스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제도 이름 자체부터가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므로 취업이민의 필수 조건인 고용주 후원(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면제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03(b)(2)(B)(i)].
이민국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미국 경제나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인원은 기존 미국 내 신분조정(AOS) 경로를 계속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단계를 통해 미국 국익에 지대한 공헌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사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NIW 신청자는 이 예외 카테고리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C.F.R. § 204.5(k)(4)(ii)].
이민국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의 긍정적 요소 충족
심사관이 I-485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저울질하는 재량권 평가(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을 변경하여 유지 중인 신청자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INA § 245(a), 7 USCIS-PM A.9].
첫째, 합법적 고용 상태 및 세금 납부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비이민 취업비자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은 이민국 매뉴얼상 재량권 심사에서 매우 강력한 긍정적 요소(Positive Equities)로 평가됩니다 [7 USCIS-PM A.9(B)].
둘째, 입국 불허 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 학생 비자(F-1)나 관광 비자(B-1/B-2) 소지자가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직면하게 되는 비이민 의도 위반이나 영사 절차 우회 혐의의 위험성에서도,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 변경을 거쳐 장기간 사업이나 활동을 영위해 온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INA § 212(a)(6)(C)(i), 7 USCIS-PM A.9].
합법적 비이민 신분의 유지를 통한 부정적 요소 차단
이번 정책 메모가 심사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정적 요소(Highly relevant negative factors)로 고려하라고 지시한 핵심 대상은 명확합니다. 미국 체류 중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Overstay)이거나,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Failure to maintain status)들입니다 [INA § 245(c)(2), 7 USCIS-PM A.9(B)]. 일반적인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서 단계부터 최종 접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미세한 신분 공백이 발생할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신분 변경(COS)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는 이민국이 지적한 심각한 부정적 요소(Negative Factors)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 C.F.R. § 245.1(b)]. 즉, 이번 조치는 합법적 신분을 지키지 못했거나 뚜렷한 기반 없이 임시 비자로 들어와 편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케이스들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성실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국익 기여를 증명하는 NIW를 통해 I-485를 진행하는 케이스는 이민국이 제시한 부정적 요소를 비껴가거나 대변인이 공언한 공식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NIW의 국익 서사를 심사관의 재량권 기준에 맞게 매끄럽게 연결하고 합법적 신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격변하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심사관들도 이 재량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당황스러운 부분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노동허가증(EAD) 및/또는 사전입국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은 후에도 기존의 H-1B, L-1 또는 기타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러한 새로운 재량 기준에 따라 I-485(신분조정 신청)를 거절하더라도, 유효하고 활성화된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 상실을 막고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조정 자격: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2
이민국 심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NIW를 통한 485 심사 시, 현재 체류를 합법화 하게 하는 비자 (L1, H1B, E2) 또는 status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기존 메모의 취지가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가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본국 대사관이 아닌 AOS를 신청해야하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CP로 진행하시되,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485 신분조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과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NIW지원자들의 경우는 너무 크게 두려워 하지는 않아도 된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표될 성명인의 USCIS 입장 또는 추가적인 구체적 가이드라인 소식 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OS 인터뷰 관련 USCIS policy manual에서의 정보입니다. 인터뷰관련 정보: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5
인터뷰 일반 면제 범주
이민국 직원은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여 개별 케이스별로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미달: 명백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신청자
시민권자의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자의 자녀: 합법적 영주권자의 14세 미만 미혼 자녀
※ 단, 이민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 범주라도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정되지 않은 카테고리라도 직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 따른 초청인(Petitioner) 출석 면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초청인(배우자 등)의 출석은 면제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자(Beneficiary) 본인은 원칙적으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군인: 파병 등의 사유가 있는 군인 배우자의 출석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병 전 인터뷰를 마칠 수 있도록 우선 조정하며, 해외 체류 중에도 절차 진행 가능)
수감자: 교도소 수감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출석은 개별 심사 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병 및 무능력: 초청인이나 신청자의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출석이 불안정한 경우, 담당 직원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 인터뷰 이관 및 면접 사유
이민국에서 인터뷰 면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케이스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지역 사무소로 이관되어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을 요구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 및 신분 확인: 신청자의 신원과 현재 이민 신분 확인 필요
입국 관련 문제: 입국 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입국 방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 및 안보: 범죄 경력으로 인한 입국 불허 사유, 국가 안보 우려, 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서류 및 기술적 문제: 지문이 2회 이상 반려되었거나, 이민국이 신청자의 관련 서류 파일(A·T 파일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의학적 및 자격 문제: 서면 서류 요청(RFE)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상 문제(A등급 질병)가 있거나, 자격 요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 동반 규정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신청자는 인터뷰 시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참 및 서류: 통역사는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서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역 원칙: 개인 의견이나 논평을 배제하고, 담당관과 신청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직역(한 단어씩 통역)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나, 담당관의 재량으로 친구나 친척도 가능합니다. (담당관이 신청자의 모국어에 능통하면 통역사 없이 진행 가능)
자격 박탈권: 이민국은 통역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통역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조정 대신 대사관 영사절차로
주한미국 대사관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이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신분조정, 즉 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에 관한 새로운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의 제목 자체가 이번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의 문제”이자, “통상적인 영사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NA §245(a), 즉 8 U.S.C. §1255(a)는 여전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하게 입국 또는 parole된 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민비자 문호가 열려 있으며,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 법무부 장관 또는 DHS가 재량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OS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AOS를 승인할 때의 재량 판단이 훨씬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USCIS 내부 심사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USCIS Policy Manual도 기존부터 신분조정 심사에서 단순한 자격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법적 자격 검토와 재량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특히 USCIS Policy Manual Volume 7, Part A, Chapter 10은 신분조정 사건에서 법적 요건과 재량 판단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I-140 승인, 문호 개방, 적법한 입국, 중대한 inadmissibility 사유 없음, 신분 유지 또는 245(k) 적용 가능성 등이 확인되면 I-485가 비교적 행정적인 마지막 단계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PM-602-0199 이후에는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재량상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히 구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I-485 접수 자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전체 이민 이력, 체류 이력, 미국 내 활동, 가족관계, 경제활동, 공공이익 기여,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아야 할 합리적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해외 영사절차를 당연히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USCIS는 영사절차를 일반적인 이민비자 취득 경로로 보고, 미국 내 신분조정은 그 경로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청인이 무조건 한국이나 본국으로 출국하여 영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NA §245와 8 CFR Part 245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USCIS가 I-485 접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8 CFR §245.1 역시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신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접수 가능성”이 아니라 “승인 가능성”입니다. 앞으로는 심사관이 신청인의 자격요건뿐 아니라, 그 신청인이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을 만한지에 대해 더 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인도 이 변화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PM-602-0199가 pending case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메모가 기존 pending case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사건에 새로운 재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신뢰이익 침해나 소급 적용 문제가 있는지는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pending I-485 신청인은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재량 요소를 정리하여 보충자료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준수 이력, 합법 신분 유지, unauthorized employment 여부,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 미국 내 가족관계, 고용 또는 사업 활동, 지역사회 기여, 장기 거주, 의료상 필요, 자녀 교육, 미국 경제 또는 공공이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 그리고 출국 후 영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곤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1B나 L-1과 같은 dual intent 비자 소지자도 이번 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ual intent는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장래 이민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dual intent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I-485의 재량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2, F-1, O-1 등에서 NIW, EB-1, EB-2로 연결되는 케이스는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국 당시 목적, 체류 신분 유지, 미국 내 활동의 일관성, 비이민 신분과 이민 청원 사이의 시간적·사실적 관계, 향후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해외 영사절차가 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과거 unlawful presence로 인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NVC 지연, 대사관 인터뷰 대기, 행정심사, 221(g), 가족 분리, 직장 공백, 자녀 학업 문제 등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I-485를 계속 진행할지, 영사절차로 전환할지는 반드시 개인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NIW 또는 EB-1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체류 이력, 비자 종류, 가족 상황, 미국 내 활동, 불법체류 여부, 문호 상황, 대사관 인터뷰 가능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향후 소송이나 강한 실무적 반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A §245가 신분조정 제도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USCIS가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형성된 이민 실무와 신청인의 신뢰이익을 행정기관이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485를 단순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보던 기존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I-485 단계에서도 신청인이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뿐 아니라, 왜 재량상 승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승인이 미국의 이익과 공공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NIW, EB-1, EB-2, E-2, F-1, O-1 등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신청인은 지금부터 전체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신분조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정교하게 설득해야 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들과 관련 단체들이 pending case 적용, 재량권 남용, INA §245 해석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국 미국대사관이 기존 AOS 수요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실무 관행인 만큼,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그리고 실제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영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 타임라인입니다. 이는 visa availability, NVC 처리 속도, 대사관 인터뷰 적체, 행정심사, 221(g), 추가서류 요청 등이 없다는 전제하의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 in Korea 타임라인 예시 (Example only)
26년 8월 중순 : I-140 승인
26년 8월 말 : NVC Transfer (National Visa Center)
26년 9월 초 : Visa Fee Invoice (P3) 수령 (인당 $345)
26년 9월 말 : DQ Letter 수령
26년 9월 : 문호 포함(Current 가정 - 매달 update at visa bulletin board)
27년 4월 말 : P4 수령 (인터뷰일자 성명 등 확인)
27년 4월 28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서울대병원 등).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이관.
27년 5월 13일: 인터뷰 (여권 수령 pick up service 신청자는 당일 수령)
27년 5월 16일: 이민비자 foil 부착된 여권 수령
*Disclaimer: 본 타임라인은 2025년 NIW급행을 통한 영주권자의 실제 샘플을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visa availability, interview backlog, 221(g) letter 등 다양한 지연 사항이 없다고 전제할 때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예시입니다. 정확한 타임라인은 USCIS 및 NVC의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타임라인 예시로 인하여 저희 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시온 이민 컨설팅
6월 취업이민 문호도 Curren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ascom Hall and Abraham Lincoln
매월 중순경 미 국무부의 Visa Bulletin이 발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비자블러틴 기준으로 한국 출생자의 EB-1과 EB-2, 즉 NIW를 포함한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계속 Current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신분조정절차(AOS, Form I-485)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민비자절차(CP, Consular Processing)
모두 문호상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 내 I-485 접수의 경우, 매월 USCIS가 어떤 차트를 접수기준으로 사용할지 별도로 공지합니다. 2026년 6월에는 Final Action Dates 차트가 I-485 접수기준으로 적용되며, 다행히 한국 출생자의 EB-1과 EB-2는 해당 차트에서도 Current이므로 실질적인 접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처럼 EB-2 문호가 열려 있는 시기에는, NIW를 신청하는 한국인 역시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행심사를 활용하고 이후 절차가 원활히 이어지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주로 EB-1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수준의 신속한 영주권 취득 일정이 EB-2 NIW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I-140 승인, NVC 절차, 인터뷰 일정이 빠르게 이어진다면 1년 안팎의 최종 이민비자 발급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최종 승인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동시접수가 가능하므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 이른바 콤보카드 역시 비교적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행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NIW의 일반 심사기간은 지난달보다 약 1.5개월 늦어진 25.5개월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심사는 점차 지연되는 반면, 급행심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I-140 결과를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급행신청의 시간적 실익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중순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향후 변동성을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문호가 열려 있고 제도적 기회가 좋은 시기에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이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경력자료, 추천서,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일찍 방향을 정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3~4년 뒤에 미국에 갈 계획이니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의 문호가 지금처럼 열려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쟁, 팬데믹, 행정심사 강화, 대사관 적체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면 전체 일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신청하여 승인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후 NVC 진행이나 인터뷰 일정 등 뒷단의 절차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간 설계 측면에서는 더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급행을 신청하면 거절도 더 빨리 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행심사를 통해 결과를 조기에 확인하면, 필요할 경우 RFE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거절 시 재접수 등 다음 전략을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과 가족의 미래 계획을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민계획을 세우시는 데 오늘의 문호 소식이 실질적인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박현경 변호사
zionuslaw@gmail.com
5월 문호 역시 Current
Disney Land @ Florida
시온이민 대표 미국변호사 박현경
매월 중순경 비자블러틴이 발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취업이민 문호는 미국 내 신분조정(AOS)과 한국 내 이민비자절차(CP) 모두 진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I-485 접수 기준 차트는 현재 Final Action Dates 차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차트 역시 Current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문호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관련해 “언제를 기준으로 age out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가 available해지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비자가 available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Form I-140이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월의 적용 차트에서 문호가 Current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두 차트 모두 Current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I-140 승인이 2026년 7월에 이루어진다면, 기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2026년 7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도 해당 차트상 문호가 여전히 Current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7월에 위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21세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sought to acquire 요건도 맞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3월생은 현재 미국 나이로 20세이며 2008년 4월생은 현재 기준 미국 나이로 18세 입니다.
봄칼럼_ 시온이민이 끝까지 정확하고 신속할 수 있는 이유
Washington, D.C.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만물이 생동하고 연둣빛 잎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미국, 이란을 둘러싼 전쟁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와 환율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미국 이민과 영주권 절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시온이민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국 역시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 뉴스가 분초를 다투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소식은 종종 우리의 실제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정작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예상과 달리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의 직접적인 타격을 체감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결국 인간이 바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맑은 환경, 더 공정한 기회, 더 나은 교육, 워라벨이 있는 직장,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는 시온이민이 가진 분명한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IW 접수의 경우 시온이민은 미이민국 환경보호 정책기조에 맞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민컨설팅 대표가 설립한 미국 로펌 Zion NIW Law Office, PLLC를 통해 접수된 우편과 서류 중 누락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어 도착한 경우도 없었고, 현재까지 모든 케이스가 예상 시간보다 4일 먼저 도착하고 있습니다. Receipt Number는 평균 24시간 내 고객께 전달되었고, 우편으로 도착하는 Form I-797C 역시 보통 수령 후 약 12시간 내에 고객께 신속히 공유드렸습니다.
이처럼 미국 로펌과 한국 법인 간의 긴밀하고 빠른 협업 시스템은 고객분들께 정확성, 신속성, 투명성을 갖춘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온이민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까다로운 인터뷰 이슈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는 김 미국 회계사님을 통한 IRS 보고, 박 세무사님을 통한 상속·증여 관련 상담까지 연계되며, 고객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온이민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보다 더 깊이 케이스를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절차를 점검하며, 더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객분들께서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실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시온이민의 더 많은 칼럼은 “브런치”에서
시온이민컨설팅 및 미국로펌 NIW Law Office PLLC
시온이민은 꾸준히 브런치 글을 작성하여 어느덧 58개의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NIW/EB1 미국 소식 등을 접하기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브런치 글을 올렸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내에 블로그 탭을 형성하여 홈페이지 상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칼럼을 보시고자 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부띠끄 미국 로펌 Zion NIW Law Office, PLLC &
외교부등록 미국변호사 대표 주도의 한국컨설팅법인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하실 분들께 희소식! EB-2 NIW 비자 문호뉴스 2026년 3월 19일
Zion NIW Law Office PLLC
바로 어제, 미국 국무부가 2026년 4월 Visa Bulleti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국 국적 EB-2 신청자들에게 문호가 크게 열렸고, 미국 내 신청자뿐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 훨씬 유리해졌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USCIS도 2026년 4월 취업이민 I-485는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서류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내 신분조정 쪽이 특히 유리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까지 체감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비자 문호는 매달 바뀌고, 국무부도 수요가 늘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금 열린 문이 다음 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행이 과연 의미가 있나”가 아니라, “내 케이스에서 급행이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나”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시점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사용하면 NIW I-140은 통상 45 business days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일반 심사는 훨씬 길 수 있어, 문호가 열린 지금은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B-1과 NIW의 가장 큰 강점은 분명합니다.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나 PERM 없이도, 본인 경력과 자격을 기반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추진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카테고리라는 점입니다. 비이민비자처럼 만료일과 신분 불안정에 계속 묶이는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허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거주와 삶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영주권은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내 케이스를 맡고, 어떤 전략으로 풀고,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유료로 이민청원을 맡길 때에는, 실제로 미국 변호사가 G-28을 접수하는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구조인지, 중간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케이스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함께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호가 열렸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자동으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제대로 준비된 분들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적어도 내 자격과 전략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with Good Standing 박현경 대표 변호사 올림”
저희 시온이민은 미국과 한국 양쪽 법인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미국 로펌과 한국 컨설팅 (한국 국내 변호사 보호를 위한 보호장벽 때문에 이름이 컨설팅입니다) 회사로 이중법인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의 케이스가 종료되도 대표변호사는 변하거나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교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온이민은 NIW청원을 미국변호사 myUSCIS온라인 계정을 통한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배송료 및 접수비를 절감하면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고객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띠끄 로펌의 차원높은 신속함과 정확함 그리고 소통을 경험해 보세요.
NIW 자격판정 및 상담 문의
Zion Immigration Consulting / Zion NIW Law Office, PL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