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EACH CASE COUNT
미국 변호사 대표의 케이스 주도 (Attorney-Driven)
미국변호사가 케이스를 이끌고 국세청출신 한국세무사 및 미국회계사가 자산, 세무 전략까지 아우르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하지 않은 일체 서류는 이민국 또는 대사관 그 어디에도 발송하지 않습니다.
NIW·EB-1·재입국허가·세무까지 전 과정 1:1 관리
미국 변호사 직접 청원서 작성·서명 (G-28)
트럼프 임기에도 입증된 높은 승인율의 전략가
실력과 태도를 갖춘 선한 영향력의 직원 구성
심층 청원서 검토 시스템 — NIW·EB1·RFE·Petition Letter 작성 후 미국 변호사가 다층 검토해 완성도·설득력 강화
초기전략 설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일관 책임 수행 — 고객별 맞춤 타임라인 제공, 일정 지연 시 익일 대응 및 상황 공유 - 포괄적인 자산 컨설팅
청원서 수량보다 성공 가능성 극대화에 집중
한·미 법인 대표가 INA·C.F.R. 등 미국 이민법 절차·규정 준수 설계·관리
신뢰해 주신 분들께 반드시 결과로 보답
NO SHORTCUTS, JUST HONEST EXPERTISE
케이스주도자/담당자가 대표이자 미국변호사이므로 사내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케이스를 몰입하여 안정적으로 진행
미국변호사(D.C.), 한국세무사(국세청 출신), 미국 회계사(AICPA)
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대표 미국변호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모든 청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NIW와 EB-1청원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일반인이 짬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와 필수요구 사항에는 이민법과 규정에 따릅니다. 저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받고 “실력있고 헌신적”이라는 칭찬을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면서 본인은 물론 소중한 지인분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완결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충실하고 감사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동행자를 신중히 선택합니다. 또한, 미국 심사관들을 설득하면서 적시에 전략적 대응뿐만 아니라 고객과 한 팀이 되어 소통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케이스가 온전히 완결 될 때까지 고객에게 최선이 무엇일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온이민의 힘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ary decision)에 대한 법적 존중(Deference)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히 EB-1의 경우 논문이 많다고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완성도 높게 준비한 변호사의 개입과 검토가 촘촘할수록 승인율은 높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대표’라고 소개된 사람의 미국변호사 자격증과 번호는 확인하셨나요?
미국법상 이민법 서비스를 유료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미국변호사입니다. NIW신청 시 일반인이 유료로 법률 조언이나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로 분류되며 8 CFR § 1292.1 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제 10조: ‘자국법 준수’ 를 의무화 하고 있어 미국 이민의 경우, 미국법을 위반하는 법인은 외교부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즉, 무자격자의 유료 이민 청원 서비스는 미국과 한국 양국 법률 위반입니다.
미국법무부 Justice Department EOIR Fact Sheet에 따르면, 일반인은 서명 확인, 서류 번역 보조, 지문/사진 처리 등 보조적 작업만 가능하고 유료 이민법률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은 신분, 자산, 커리어
온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미국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 신분입니다. 이 중 NIW와 EB1은 한국에서 일을 지속하면서도 미국 이민을 준비할 수 있는, 즉 미국 고용주 부담 없이 온 가족이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최근 EB1의 경우 접수 후 승인까지 15일, NIW의 경우 승인까지 45일로 시간을 절약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EB1은 비자 문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Current 상태이므로 보통 10~18개월 내에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비자 취득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집중하기보다, 영주권 취득 시점과 자산·세무 전략까지 고려한 종합 설계를 통해 인생의 시간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법률 논리 및 증거 간의 설득력 있는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훌륭한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 행정기관의 다양한 액션과 당황스러울 수 있는 행정실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침착하게, 온전히, 그러나 늦지 않도록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끊기와 상호존중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이민국의 행정대응을 이민국 가이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방치가 아닌 엄격한 저희 법인만의 전략적 타임라인 안에서의 열정적 인내 (the passion of patience)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고객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타임라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에 로펌과 한국법인을 설립한 대표가 미국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내정치를 떠나 온전히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의 장점은 따라서, 결과는 물론 매우 전략적이고 미국기관의 행정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미이민국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제하는 특징을 띄고 있으며 고객의 피드백과 만족도 또한 이 점에서 매우 높습니다.
“이민은 단순히 나라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저는 고객의 다음 10년을 함께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