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특출한 능력 보유 외국인

EB-1A: Alien for Extraordianry Ability 탁월한 능력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가적/국제적 명성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MAJOR MEDIA/MAJOR 학회에서의 논문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아서 EB-1 자격미달인데 된다며 고객의 소중한 돈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미이민국에 의하면 국가적/국제적 명성은 인용수나 기사의 조회수 보다도 출처의 공신력이 관건입니다.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3년이상의 교육/연구 경력, 미국 내 대학/기관의 정규 고용 제안, 국제적 업적 입증, 노동인증 불필요.

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임원

해당 모회사에서 1년 이상 임원/관리자급 근무자로 미국 지사에서도 동일 수준의 직무로 고용될 사람으로 고용주의 청원, 미국 내 지사/본사가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이어야 함. 노동인증 불필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위한 이민청원(I-140)의 한 카테고리를 NIW라고 합니다.

고학력자 또는 특출난 능력 보유자 (EB2-NIW):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했거나,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특출난 능력을 입증하며, 고용 제안(JOB OFFER) 요건을 미국 국익을 이유로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