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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의 연속성 요건(continuous residence)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통상 최근 5년 중 최소 30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거주했음을 요구합니다. (INA §316(a)(1))
해외 체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거주의 연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당한 사유와 입증 자료를 통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연속 거주 요건이 자동 상실됩니다. (INA §316(b), 8 CFR §316.5(c)(1)(i))
이러한 상황에서 Form N-470이 승인되면, 일정 요건 하에 해외 체류 중에도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요건이 유지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대행료는 개별문의, 미국 이민국에 지불할 수수료는 $4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