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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이,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간단한 입국 허가제입니다. 승인받으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관광·가족 방문·학회 참석·단기 비즈니스 미팅 등 제한된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는 비자(Visa)가 아니므로 장기 비즈니스 체류, 고용 활동, 반복적 기업 출장 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는 기업 소속 직원들이 ESTA만으로 대규모 단체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이나 장기간 체류를 계획한다면, 시온이민컨설팅의 미국 변호사와 함께 B1/B2 비자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인터뷰 준비, 보완 서류, 기업 활동 목적 설명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1 (Business Vistor Visa), B2 (Tourist Visa)
관광,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최대 180일 (6개월)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실 분께서 입국 시 CBP (세관국경보호청,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적어주는 I-94체류 기간이 실제 허용일수로, 필요하다면 추가 6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I-539)한 비자입니다. 신청서 작성 (DS-160 Form). 비즈니스 출장은 회의 참석, 협상 외에 업무는 원칙적으로 E-2, L1, O1, J1 등으로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국적기업 직원이 관리자로 미국에 출장가신다면 ESTA가 아닌 B1, L1, O1, E2 등 출장 목적과 자격에 맞는 업무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를 채용하지 않고 은닉 음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8 U.S.C. § 1324(a)(1)(A)(v)(I). 시온이민 박현경 미국변호사의 기사 _ 뉴스투데이 : 박한솔 기자
비자 수수료 납부
현재 약 $185 (신청자 개인 부담 또는 회사 대납 가능)
한국에서는 온라인/은행 납부 후 예약 가능
인터뷰 예약 (미국 대사관/영사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예약 시스템에서 DS-160 확인번호로 예약/ 예약 시 대사관 수수료 영수증 필요
인터뷰 참석
필수 서류: 여권, DS-160 확인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규격), 초청장(미국 회사 또는 본사)
보충서류: 소속 회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출장 목적 설명서, 체류 후 귀국 보장 자료(가족관계, 한국 내 자산 등)
비자 발급
승인 시 여권에 B-1 비자 스탬프 부착 후 택배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