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on’s Service Procedure

“단계별 맞춤 상담과 각 케이스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 미국이민법을 준수하면서 고학력 독립이민(EB1, EB2-NIW 등)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솔루션”

절 차 공식통계평균처리시간

  •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I-140청원서 접수 -> 청원 승인 -> NVC(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 이관->DS-260 및 서류 제출 -> Visa Bulletin 에서 Priority Date “C”확인-> Interview Letter(P4) 수령-> 신체검사 (지정병원)->미국대사관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및 여권 수령-> 이민비자 유효기간(보통 6개월) 내 미국 입국-> 입국 후 2-4개월 내 우편으로 영주권 수령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I-140청원서 접수 -> 청원 승인 ->  Visa Bulletin 에서 Priority Date “C”확인-> I-485신청(미국)->  Biometrics (지문채취)-->USCIS 인터뷰->승인 통지 후 그린카드 우편 수령

  • 비자문호: 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되면, NVC에서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체검사 안내문을 함께 송부

  • 면접일 통보: 통상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를 참조

  • 이민비자 인터뷰: 비자 발급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인터뷰 당일 현여권과 구여권 구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는 보호자 동행 가능

소 요 시 간 Processing Time (25년 10월 기준 지난 6개월 판결된 80% 기반 접수처의 공개된 평균통계치_각 케이스 시간은 다름)

  • I-140 접수->승인까지

    • NIW (급행, Premium Processing):약 45일 EB1 (PP): 약 15일

    • NIW (일반, Regular): 9.5개월 EB1(R): 18개월

    • 동일카테고리의 동일서류(NIW의 동시 두 곳 접수)를 두 곳에 주소와 법인명만 달리하여 접수하는 것은 duplicative filing으로 이민법 위반 및 거절 위험. 다른 카테고리인 EB1& NIW는 두 곳 접수 가능. 8 C.F.R. § 103.2(b)(10) 및 8 C.F.R. § 204.5 해석 칼럼 참조

  • USCIS 접수->이민비자 수령까지 (2025년 10월 기준)

    • EB1: 약 7-14개월

    • NIW: 2.5-3.5년 소요 (급행여부, RFE발생여부, 인터뷰 본인 신청으로 딜레이, 영주의도의 진의, 고객의 서류 제출 속도 등에 따라 상이)

  • I-485 (프리미엄 없음): 26.5개월 Service Center Operations (SCOPS)

  • I-765 (EAD): I-485접수 후 1개월-6개월 내 도착 (플라스틱 카드로 근무 가능 & 소셜 넘버 신청 가능)

    • Service Center Operations (SCOPS): 7개월

비 용 USCIS Guidelines

  • I-140 접수비: $715 (General Filing Fee) +$300 (APF as a Self Petitioner)

  • I-485 접수비: $1,440

  • 급행처리비(PP): $2,805 추가 (I-907)

  • 수취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시온컨설팅 대행료: 방문예약 후 전화/ 서울교대역 사무실 대면상담

    *상기 내용은 이민국 2025년 10월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민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타임라인, 구체적인 준비서류와 비용안내는 오로지 시온 이민 계약자에 한합니다. 변호사도 고객도 우리 모두의 시간은 귀중한 가치입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하는 시온이민에게 지체 마시고 연락주세요. 070-4544-7614, Zionuslaw1@gmail.com

  • 시온의 브랜드는 타업체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디테일 위주 부띠끄 로펌(미국)이자 컨설팅 법인(한국)입니다. 제한된 수량 이상은 이월되며 한정된 사건에 집중하고 퀄리티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1. USCIS에 납부되는 행정 수수료와 변호사·컨설팅 비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 규정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실패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며 자신의 케이스의 약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쪽으로 컨설팅을 돕되 승인 실패 시 착수금 환불을 요구하시는 경우 저희 서비스를 불신하거나 이민국 규정 취지를 부정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도덕성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고객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케이스라서 혹은 자신이 있어서 환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고객을 많이 유치하게 되는 환불마케팅의 맹점도 지혜롭게 고려하십시다.

    2. 1차와 2차 계약금의 형태로 나누어 지불하시는데, 승인이 불발될 경우 2차 계약금은 면제됩니다. 1차 계약금은 착수금 성격으로, 이미 제공된 지식/노하우/서비스가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승인 실패 후 1차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무료 자격 상담은 제한되며 컨설팅 비용은 모두 유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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