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미국 영주권

미국이민은 신분, 자산, 커리어,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영주권을 운전면허증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나 저렴하게 갖게 해주는 업체를 비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미국영주권은 미국에서의 당신의 특권과 의무가 발생하는 신분이고 단순한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직전에 부여되는, 권리의 절정이자 자산입니다. “몇 십억씩 있는 사람이나 도전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굳이…” 이렇게 미루다가, 정작 친구 자녀가 한국 중위권 성적으로도 미국 명문 주립대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주신청자에게 필요한 고민없이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때문이라면 자녀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NIW는 천(千)만 단위로 도전하다

억(億)원 단위 이민이 아닌, 천(千)만원의 단위로 도전 가능한 미국고용주 없이 온가족 영주권을 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이민비자 카테고리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미국 영주권, 진짜 전문가에게 받으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W 고학력 독립이민 서비스료 더 싸게 안되요?” 고객을 분석해보면, 본인이 손댈때마다 일이 안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태도로 영사를 대하고 인터뷰하고 이민관과 담당자와 변호사를 대하고 서류를 대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겁니다. 서비스는 시간이고 정성입니다. 깎으면 깎은만큼 딱 그만큼의 퀄리티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값은 내가 지불하고 교환할 가치죠. 온가족 미국 신분이 걸린 가치를 모르는 분은 저희가 찾는 고객이 아닙니다. 더욱이 미국은 TIP문화까지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인데 진입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영주권 청원서는 심리검사하듯 문장 완성이 아니라 법률 논리와 전략, 증거 간의 설득력 있는 복잡한 절차와 구조를 요구합니다.

시온이민컨설팅은 어떻게 다른가

  • 미국변호사 직접 개입 (Attorney-driven) 및 미국공인회계사 (AICPA) 최초 자산계획 컨설팅 제공

  • 2중 이상 심층 청원서 검토 시스템 운영 (10년이상 NIW, EB1, RFE, Petition Letter작성 경력자 중심, Client-centered 미국변호사 협업체계 구축)

  • 청원서 전략 설계부터 RFE 대응까지 직접 책임 (계약 후 고객별 타임라인 최초 제공-타임라인을 초과한 영업 익일 곧바로 회사가 선제 대응 및 고객과 상황공유)

  • ‘공장식 대행’ NO – 청원서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서비스는 정성이고 시간이며 인생입니다. 타업체와 비교 불가)

  •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임료 – ‘싸게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 ‘대표’라고 소개된 그 사람, 정말 미국 변호사 맞나요? 자격증 및 해당 미국변호사협회에서 현시점 기준으로 good-standing은 체크하셨습니까.

  • 미국법상 이민법 practice는 미국변호사만이 유료진행가능: 청원서 작성 시, G-28안에 미국변호사 자격증 번호를 반드시 기입. G-28작성 기회를 주지 않고 Self-petition을 종용하고 price를 받았다면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으로 분류되어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UPL)에 따라 비변호사가 유료 법률 조언이나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주의하세요. 8 CFR § 1292.1

  • 대한민국 해외이주법 제 10조에 따라, “자국법 준수” (미국이민의 경우 미국법) 를 하지 않는 법인은 외교부 등록 취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무자격 이민청원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면 양국 모두 근거법상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민국은 무자격 대행사들을 2011년부터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움직임을 보여왔고 현재도 익명신고란을 상시 24시 마련해두고 있으며 그 피해가 건강하지 않은 이민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변호사라고해도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일반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자격증 없이 한국법률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경우 불법인 것과 같은 단순한 이치입니다. 8 C.F.R. § 1292.1 및 Justice Department EOIR 공식 Fact Sheet

  • 인증된 조직(DOJ 미국법무부 인증 비영리 조직의 accredited representative) nominal fee만 가능하며 유료(full fee)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변호사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이민법률 조언제공 시 misdemeanor or felony 처벌한 판례/고소 사례 다수 존재

  • 주변에 무료로 도움받는 것은 가능하나, 청원서 작성에 도움을 준 일반인의 개인정보 또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유료로 진행할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미국 변호사자격증 (U.S. bar admitted license)이 없는 일반인은 서명 확인, 서류 번역 보조, 지문/사진 처리 등 보조적 작업만 가능하고 유료 이민법률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미국변호사 타이틀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만나본 적 있나요? (타이틀만 빌려서 공장식 운영을 할 경우)

  • 중요한 자격심사나 RFE 대응은 누구 손에서 어떤 절차의 검토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 대한민국외교부에 등록조차 안 된 업체였던 적은요? 미국법인만으로 한국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및 수임하는 것도 해외이주법 위반입니다.

  • 한국에서 한국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업체라도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3억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유료로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편법으로 미국변호사 타이틀만 빌려쓰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케이스 담당이 누구인지, 담당 미국변호사가 어떤 단계에 얼마만큼 개입이 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담당자가 케이스메니징을 할 때, 자주 교체된다면 그 회사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알 수가 없지요. 잡플**, 블라** 등의 앱을 통해 퇴사자들의 후기 확인 가능. 내 담당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내 케이스 메니징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겠지요.

  • 직접 미국변호사와 몇 마디만 나눠봐도 어떤 분인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미국변호사의 능력은 1) 자격증 2) 신뢰 3) 소통 4) 인성 5)업무환경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변호사의 케이스 주도의 의미

Zion Immigration LLC & Zion NIW Law Office, PLLC는 모든 케이스를 미국 연방법(INA) 및 C.F.R.에 따른 이민법 절차와 규정 및 미국변호사 윤리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 미국변호사만 가능한 유료 이민대행의 법적 정당성

  • Fiduciary Duty 수준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 무자격 대행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투명한 프로세스

  •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과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케이스 관리

  • 고객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무리한 요구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희를 신뢰해 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결과로 보답드립니다.

No shortcuts, just honest expertise

  • 진짜 전문가 네트워크: 무자격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권력구조에 휘둘리는 집단이 아닌 자기 철학과 주관대로 케이스를 책임감있게 진행

  • 미국변호사(D.C.), 한국세무사(국세청 출신), 미국 회계사(AICPA)

  • 한국 변호사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된 전략팀

  • 케이스마다 맞춤 전략(Tailored Strategy) 수립

  •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문가 중심 컨설팅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