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및 9월 소식

안녕하십니까. 시온이민입니다.

오늘은 시온이민의 자격판정 기준과 최근 USCIS 심사 환경의 변화, 독립 전문가 의견서 제도 및 성공적인 NIW 수속을 위한 소통 원칙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감사 인사와 NIW 무료 자격판정 기준 변경

지난 1년여 동안 시온이민에 보내주신 관심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인 여러분의 이력서를 검토할 때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쌓아온 열정과 성취를 느끼며, 저희 역시 깊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시온이민은 희망적인 전망만 전달하기보다 관련 규정과 증거의 한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솔직하게 안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정확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위해 앞으로 NIW 무료 자격판정은 다음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신 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1. 신청인의 최신 이력서

  2. 미국 내 취업·연구·창업 또는 사업 수행계획의 개요

처음부터 완성된 사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기존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느 지역·산업·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도 됩니다.

계약 후에는 시온이민이 신청인의 경력과 성과를 분석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NIW의 법적 심사기준에 맞는 proposed endeavor와 증거구조로 발전시킵니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증거를 선별하며, 사건 전체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시온이민의 핵심 업무입니다.

단순히 EB-2 기본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NIW의 실질적인 승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NIW에서는 과거 경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추진하려는 활동의 구체성, 국가적 중요성, 신청인의 수행역량과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이력서만으로는 승인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자격판정 단계에서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수행하려는 직무·연구·사업

  •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기업·기관·산업

  • 기존 경력과 미국 내 계획의 연결성

  • 미국에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익

  • 영주권 취득 후 예상 실행시기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NIW 승인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규모와 신청인 개인의 역할 및 기여를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계획은 변호사가 사실과 무관하게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추진할 진정성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완성된 계획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이 사실관계와 기본 방향을 제공하면, 시온이민이 이를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하고 필요한 증거와 논리를 구성합니다. 시온이민의 평가는 검토 당시 확인된 경력과 자료에 기초한 전문적 의견이며, 승인을 보장하거나 불승인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자료준비와 증명이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력서와 미국 내 활동계획의 기본 방향을 함께 제출하신 분께 무료 자격판정 시간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준비를 마친 분만 상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미국 내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건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께 더욱 정확한 검토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온이민은 기존 계약자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면서, 각 사건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고 완성도 높은 NIW 청원서를 구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논문이나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논문과 특허에 관한 문의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논문이나 특허 없이 NIW 승인을 받은 신청인들이 생각보다 계십니다. 전문성과 독립적 기여를 입증하는 방법이 논문과 특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나 조직 전체가 달성한 성과와 신청인 개인의 독립적인 기여를 구분하여 보여주는 객관적 문서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논문과 특허는 저자 또는 발명자의 기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인용이나 상용화 자료를 통해 외부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논문이나 특허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로 신청인의 독립적 기여와 파급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직접 고안한 업무 프로세스, 모델, 매뉴얼 또는 시스템

  • 신청인의 제안으로 발생한 비용 절감액이나 매출 증가액

  • 프로젝트 일정 단축, 생산성 향상 또는 위험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

  • 신청인의 방식이 다른 팀·프로젝트·법인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기록

  •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

  • 신청인의 판단이나 분석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된 문서

  • 신청인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독립적인 관계자 자료

  • 계약서, 내부보고서, 성과평가서, 감사자료 또는 객관적인 수치자료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자산을 운용한 신청인이라면 단순히 “대규모 자산을 운용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보다, 본인이 개발한 투자·위험관리 방식과 그 성과를 문서화하고, 해당 방식이 미국 금융시장이나 기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는 논문과 특허가 없는 인문·사회·경영 분야의 전문가도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갖춘다면 NIW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반증례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신청인이 조직의 이름이나 프로젝트의 규모에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역량을 독립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역량이 미국에서도 재현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논문과 특허, 충분한 인용 및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갖춘 분은 이력서만으로도 비교적 분명한 강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자신만의 독립적 기여와 그 파급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USCIS의 NIW 심사는 언제나 사건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평가입니다. 특정 자격증, 논문 수, 인용 수, 추천인의 직함 또는 프로젝트 규모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형상 매우 뛰어난 이력과 상당한 인용 수, 저명한 추천인을 보유하고도 RFE나 거절을 받는 사건이 있는 반면,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경력이라도 신청인의 독립적 기여와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확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입증하여 승인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건의 가능성을 조건부로 설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NIW가 정량적 점수제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반영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NIW의 구조가 낯설거나 바쁜 일정으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도 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강화되는 USCIS 증거심사와 독립 전문가 의견서

USCIS는 2026년 8월 5일부터 증거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USCIS가 앞으로 모든 사건을 반드시 ‘RFE 없이 승인 또는 거절’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만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RFE 또는 NOID가 발급될 수 있지만, 제출 당시 법적 승인 근거가 없거나 필요한 초기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SCIS는 RFE나 NOID를 먼저 발급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RFE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접수 단계부터 세 가지 Dhanasar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일관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의 증거기준 강화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행심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거절되더라도, 거절서의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하여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은 단순히 기존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와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온이민은 이러한 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보다 엄격한 사건선별과 선제적인 증거보강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필요한 사건에 한하여 독립 전문가 의견서(Independent Expert Opinion Letter)를 보충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한국에서만 활동했고 미국 내 고용주·연구기관 또는 인적 연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NIW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NIW는 미국 고용주의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과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자가청원도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INA §203(b)(2)(B)(i) 및 8 C.F.R. §204.5(k)(4)(ii)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기존의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 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신청인의 학력·경력·성과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전문 판단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NIW 심사에서 제3자의 의견서를 다른 객관적 증거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서는 신청인의 자격이나 NIW 요건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USCIS는 전문가의 자격과 전문분야, 신청인과의 관계, 분석의 구체성, 기초자료의 신뢰성 및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종합하여 의견서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에서도 전문가 의견은 사건기록에 포함된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8 C.F.R. §103.2(b)(1)에 따라 청원과 함께 제출된 증거는 전체 심사기록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를 탐색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검토자료를 제공하며, 전문가의 시간과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되도록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는 전문가의 시간과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결론이나 사건 결과를 조건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의견서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1. 전문가의 실질적인 검토 없이 이미 작성된 의견서에 서명만 받는 행위

  2.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나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

  3. 전문가와 신청인의 관계 또는 보수 지급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4.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하면서 개별 사건을 직접 분석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5. 원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성과·수치·연구·임상 결과를 임의로 삽입하는 행위

  6. 전문가의 보수를 특정한 의견이나 청원 결과에 연동하는 행위

과거에는 독립 전문가 의견서 없이 승인된 사건도 매우 많았으며, 현재도 모든 NIW 사건에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승인사례보다 강한 경력과 증거를 갖추고도 최근 RFE 또는 거절 위험에 놓이는 사건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온이민은 사건의 약점, 기존 증거의 충분성, 전문가의 적합성 및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한 후 독립 전문가 의견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추가할 자료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하거나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인의 성과가 고도로 전문적이어서 일반 심사관이 그 중요성과 파급력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미국에서의 계획을 해당 분야의 독립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보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질수록 변호사는 과장된 약속보다 촘촘한 법률분석과 정직하고 일관된 증거구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USCIS 전자접수 확대 방침

2026년 8월 10일, USCIS는 “USCIS To Require Electronic Filing of Forms: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특정 이민서식에 전자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DHS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introducing an interim final rule (IFR) that allow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mandate electronic filing, or e-filing, for certain immigration forms.”

이 규칙은 USCIS가 지정하는 특정 서식에 대하여 전자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모든 이민서식이 발표 즉시 전자접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접수방법과 시행시기는 각 서식에 관한 USCIS의 후속 공지와 접수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온이민은 2025년 12월 Form I-140 온라인 접수 옵션이 도입된 이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고 사건구조상 적절한 NIW 사건에 전자접수를 활용해 왔습니다. 동시에 동시접수 여부, 급행심사 신청방법 및 USCIS의 당시 접수지침에 따라 종이접수가 필요한 사건은 해당 지침에 맞추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의 전자접수 확대 발표Form I-140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NIW 수속을 위한 소통 및 자료준비 안내

1) 상담내용과 요청자료를 기록해 주십시오

상담 중 안내받은 보강자료와 사건전략을 기록하고 요청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십시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준비는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고 준비기간을 단축합니다.

2) 궁금한 사항은 초기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전략이나 요청서류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설명이나 문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명확한 질문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3) 이메일은 ‘답장(Reply)’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새 이메일을 작성하기보다 기존 이메일에 답장해 주십시오. 상담내용과 자료제출 경위가 하나의 타임라인에 누적되어야 담당자와 신청인 모두 사건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요청서류는 체크리스트로 관리해 주십시오

각 요청항목에 ‘제출·준비 중·해당 없음·발급 불가능·대체자료 예정’을 표시하고, 자료는 가급적 정리된 폴더나 ZIP 파일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단편적으로 여러 차례 보내면 누락 확인과 사건 준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공된 사실과 증거를 법적 기준에 맞게 분석하고 구성합니다. 신청인 역시 요청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5) 제출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도 전달해 주십시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검토 후 제출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하여 전달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자료의 증명력과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실제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조직의 성과와 신청인 개인의 기여를 구분해 주십시오

NIW에서는 프로젝트나 조직 전체의 성과보다 신청인이 독립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논문이나 특허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개발한 매뉴얼·시스템·분석모델·업무방식이 다른 프로젝트나 미국 기업·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7) 미국이 노동허가를 면제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도 유사한 인재가 있는데, 왜 일반적인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하면서까지 신청인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자녀교육이나 가족의 미래가 이민의 개인적 동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NIW는 주신청인의 자격, 미국 내 활동계획, 국가적 중요성, 수행역량 및 노동허가 면제의 국익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5. 2026년 9월 Visa Bulletin 안내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EB-2의 Final Action Date와 Dates for Filing은 모두 Current입니다. 따라서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아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Form I-140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즉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영사절차의 경우 USCIS가 승인사건을 국무부로 이관한 후 NVC 사건 생성, 수수료 납부, DS-260 및 민원서류 제출, 서류완료(documentarily qualified) 심사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일정 배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무부는 2026회계연도 말까지 EB-2 수요가 증가할 경우 Final Action Date가 후퇴하거나 해당 범주가 일시적으로 Unavailable이 될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isa Bulletin은 사건 진행시점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 2026년 9월 Visa Bullet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가 NIW를 준비하거나 진행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대표
Zion NIW Law Office, PLLC 대표
박현경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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