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조정 대신 대사관 영사절차로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이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1일, USCIS는 신분조정, 즉 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에 관한 새로운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의 제목 자체가 이번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의 문제”이자, “통상적인 영사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NA §245(a), 즉 8 U.S.C. §1255(a)는 여전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하게 입국 또는 parole된 신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민비자 문호가 열려 있으며,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 법무부 장관 또는 DHS가 재량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OS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AOS를 승인할 때의 재량 판단이 훨씬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USCIS 내부 심사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USCIS Policy Manual도 기존부터 신분조정 심사에서 단순한 자격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법적 자격 검토와 재량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특히 USCIS Policy Manual Volume 7, Part A, Chapter 10은 신분조정 사건에서 법적 요건과 재량 판단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실무에서는 I-140 승인, 문호 개방, 적법한 입국, 중대한 inadmissibility 사유 없음, 신분 유지 또는 245(k) 적용 가능성 등이 확인되면 I-485가 비교적 행정적인 마지막 단계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PM-602-0199 이후에는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재량상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히 구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I-485 접수 자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전체 이민 이력, 체류 이력, 미국 내 활동, 가족관계, 경제활동, 공공이익 기여,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아야 할 합리적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신분조정이 해외 영사절차를 당연히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USCIS는 영사절차를 일반적인 이민비자 취득 경로로 보고, 미국 내 신분조정은 그 경로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청인이 무조건 한국이나 본국으로 출국하여 영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NA §245와 8 CFR Part 245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고, USCIS가 I-485 접수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8 CFR §245.1 역시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신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접수 가능성”이 아니라 “승인 가능성”입니다. 앞으로는 심사관이 신청인의 자격요건뿐 아니라, 그 신청인이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을 만한지에 대해 더 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인도 이 변화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PM-602-0199가 pending case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메모가 기존 pending case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사건에 새로운 재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신뢰이익 침해나 소급 적용 문제가 있는지는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pending I-485 신청인은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재량 요소를 정리하여 보충자료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준수 이력, 합법 신분 유지, unauthorized employment 여부, 세금 신고 및 납부 이력, 미국 내 가족관계, 고용 또는 사업 활동, 지역사회 기여, 장기 거주, 의료상 필요, 자녀 교육, 미국 경제 또는 공공이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 그리고 출국 후 영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곤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1B나 L-1과 같은 dual intent 비자 소지자도 이번 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ual intent는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장래 이민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dual intent 신분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I-485의 재량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2, F-1, O-1 등에서 NIW, EB-1, EB-2로 연결되는 케이스는 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국 당시 목적, 체류 신분 유지, 미국 내 활동의 일관성, 비이민 신분과 이민 청원 사이의 시간적·사실적 관계, 향후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해외 영사절차가 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과거 unlawful presence로 인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NVC 지연, 대사관 인터뷰 대기, 행정심사, 221(g), 가족 분리, 직장 공백, 자녀 학업 문제 등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I-485를 계속 진행할지, 영사절차로 전환할지는 반드시 개인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NIW 또는 EB-1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체류 이력, 비자 종류, 가족 상황, 미국 내 활동, 불법체류 여부, 문호 상황, 대사관 인터뷰 가능성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향후 소송이나 강한 실무적 반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A §245가 신분조정 제도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USCIS가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형성된 이민 실무와 신청인의 신뢰이익을 행정기관이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485를 단순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보던 기존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I-485 단계에서도 신청인이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뿐 아니라, 왜 재량상 승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승인이 미국의 이익과 공공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NIW, EB-1, EB-2, E-2, F-1, O-1 등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신청인은 지금부터 전체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신분조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정교하게 설득해야 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들과 관련 단체들이 pending case 적용, 재량권 남용, INA §245 해석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국 미국대사관이 기존 AOS 수요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실무 관행인 만큼,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그리고 실제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CP in Korea 타임라인 예시
아래는 한국에서 영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 타임라인입니다. 이는 visa availability, NVC 처리 속도, 대사관 인터뷰 적체, 행정심사, 221(g), 추가서류 요청 등이 없다는 전제하의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 in Korea 타임라인 예시 (Example only)
26년 8월 중순 : I-140 승인
26년 8월 말 : NVC Transfer (National Visa Center)
26년 9월 초 : Visa Fee Invoice (P3) 수령 (인당 $345)
26년 9월 말 : DQ Letter 수령
26년 9월 : 문호 포함(Current 가정 - 매달 update at visa bulletin board)
27년 4월 말 : P4 수령 (인터뷰일자 성명 등 확인)
27년 4월 28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서울대병원 등). 대사관으로 검사 결과 이관.
27년 5월 13일: 인터뷰 (여권 수령 pick up service 신청자는 당일 수령)
27년 5월 16일: 이민비자 foil 부착된 여권 수령
*visa availability, interview backlog, 221(g) letter 등 다양한 지연 사항이 없다고 전제할 때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타임라인이오나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님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온 이민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