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의 I-485 재량권 강화령, 왜 NIW 신청자는 예외로 분류될 수 있는가?

최근 이민국(USCIS)이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심사 시 이민관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령과 이민국의 공식 입장 및 정책 매뉴얼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며 NIW를 진행하는 신청자들은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NIW 카테고리가 새로운 기준 하에서도 예외적 우위를 점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NIW(국익 기여) 제도 자체가 이민국이 명시한 예외 조항에 부합

정책 메모 발표 직후인 5월 22일, USCIS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예외 기준은 바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익에 부합하는 케이스입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제도 이름 자체부터가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므로 취업이민의 필수 조건인 고용주 후원(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면제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03(b)(2)(B)(i)].

이민국이 밝힌 성명에 따르면 미국 경제나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인원은 기존 미국 내 신분조정(AOS) 경로를 계속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단계를 통해 미국 국익에 지대한 공헌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사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NIW 신청자는 이 예외 카테고리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C.F.R. § 204.5(k)(4)(ii)].

  • 이민국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의 긍정적 요소 충족

심사관이 I-485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저울질하는 재량권 평가(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을 변경하여 유지 중인 신청자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INA § 245(a), 7 USCIS-PM A.9].

첫째, 합법적 고용 상태 및 세금 납부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비이민 취업비자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은 이민국 매뉴얼상 재량권 심사에서 매우 강력한 긍정적 요소(Positive Equities)로 평가됩니다 [7 USCIS-PM A.9(B)].

둘째, 입국 불허 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 학생 비자(F-1)나 관광 비자(B-1/B-2) 소지자가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직면하게 되는 비이민 의도 위반이나 영사 절차 우회 혐의의 위험성에서도,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 변경을 거쳐 장기간 사업이나 활동을 영위해 온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INA § 212(a)(6)(C)(i), 7 USCIS-PM A.9].

  • 합법적 비이민 신분의 유지를 통한 부정적 요소 차단

이번 정책 메모가 심사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정적 요소(Highly relevant negative factors)로 고려하라고 지시한 핵심 대상은 명확합니다. 미국 체류 중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Overstay)이거나,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Failure to maintain status)들입니다 [INA § 245(c)(2), 7 USCIS-PM A.9(B)]. 일반적인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서 단계부터 최종 접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미세한 신분 공백이 발생할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신분 변경(COS)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는 이민국이 지적한 심각한 부정적 요소(Negative Factors)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 C.F.R. § 245.1(b)]. 즉, 이번 조치는 합법적 신분을 지키지 못했거나 뚜렷한 기반 없이 임시 비자로 들어와 편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케이스들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성실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국익 기여를 증명하는 NIW를 통해 I-485를 진행하는 케이스는 이민국이 제시한 부정적 요소를 비껴가거나 대변인이 공언한 공식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NIW의 국익 서사를 심사관의 재량권 기준에 맞게 매끄럽게 연결하고 합법적 신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격변하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심사관들도 이 재량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당황스러운 부분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노동허가증(EAD) 및/또는 사전입국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은 후에도 기존의 H-1B, L-1 또는 기타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러한 새로운 재량 기준에 따라 I-485(신분조정 신청)를 거절하더라도, 유효하고 활성화된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 상실을 막고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조정 자격: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2

이민국 심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NIW를 통한 485 심사 시, 현재 체류를 합법화 하게 하는 비자 (L1, H1B, E2) 또는 status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기존 메모의 취지가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가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본국 대사관이 아닌 AOS를 신청해야하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CP로 진행하시되,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485 신분조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과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NIW지원자들의 경우는 너무 크게 두려워 하지는 않아도 된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표될 성명인의 USCIS 입장 또는 추가적인 구체적 가이드라인 소식 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OS 인터뷰 관련 USCIS policy manual에서의 정보입니다. 인터뷰관련 정보: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5

인터뷰 일반 면제 범주

이민국 직원은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여 개별 케이스별로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미달: 명백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신청자

  • 시민권자의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영주권자의 자녀: 합법적 영주권자의 14세 미만 미혼 자녀

  • ※ 단, 이민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 범주라도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정되지 않은 카테고리라도 직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상황에 따른 초청인(Petitioner) 출석 면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초청인(배우자 등)의 출석은 면제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자(Beneficiary) 본인은 원칙적으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 군인: 파병 등의 사유가 있는 군인 배우자의 출석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병 전 인터뷰를 마칠 수 있도록 우선 조정하며, 해외 체류 중에도 절차 진행 가능)

  • 수감자: 교도소 수감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출석은 개별 심사 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무능력: 초청인이나 신청자의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출석이 불안정한 경우, 담당 직원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 인터뷰 이관 및 면접 사유

이민국에서 인터뷰 면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케이스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지역 사무소로 이관되어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을 요구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 및 신분 확인: 신청자의 신원과 현재 이민 신분 확인 필요

  • 입국 관련 문제: 입국 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입국 방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

  • 결격 사유 및 안보: 범죄 경력으로 인한 입국 불허 사유, 국가 안보 우려, 사기 의혹이 있는 경우

  • 서류 및 기술적 문제: 지문이 2회 이상 반려되었거나, 이민국이 신청자의 관련 서류 파일(A·T 파일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의학적 및 자격 문제: 서면 서류 요청(RFE)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상 문제(A등급 질병)가 있거나, 자격 요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 동반 규정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신청자는 인터뷰 시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참 및 서류: 통역사는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서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통역 원칙: 개인 의견이나 논평을 배제하고, 담당관과 신청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직역(한 단어씩 통역)해야 합니다.

  • 자격 조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나, 담당관의 재량으로 친구나 친척도 가능합니다. (담당관이 신청자의 모국어에 능통하면 통역사 없이 진행 가능)

  • 자격 박탈권: 이민국은 통역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통역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Next
Next

영주권 신분조정 대신 대사관 영사절차로